[위험물기능장 실기] 개인정보처리방침

  < GongNamA >('GongNamA'이하 'GongNamA')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년  1 월  15 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GongNamA >('GongNamA'이하 'GongNamA')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6. 기타 개인정보수집없음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 GongNamA > 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타> <기타>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지체없이 파기>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수집 없음 관련법령 : 수집 없음 예외사유 : 수집 없음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 GongNamA > 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기타 > 필수항목 : 수집 없음 선택항목 :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 GongNamA >은(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어플]위험물 암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

  < 공남아 >('https://gongnama.blogspot.com/'이하 '공남아블로그')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 년 6 월 4 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공남아 >('https://gongnama.blogspot.com/'이하 '공남아블로그')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6. 기타 개인정보수집없음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 공남아 > 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타> <기타>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지체없이 파기>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없음 관련법령 : 없음 예외사유 : 없음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 공남아 > 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기타 > 필수항목 : 없음 선택항목 :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 공남아 >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

위험물기능장 응시자격 및 활용도

 위험물기능장 응시자격 및 활용도 1. 위험물기능장 이란? [위험물기능사 →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장] 으로 이어지는 위험물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중 가장 고급 자격증이다. 실상은 법적인 선임(위험물 안전관리자)과 관련하여 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의 차이는 없다. 2. 위험물기능장 활용도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 선임 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산업기사or기능사 추천 소방공무원 임용시 가산점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할 경우 최고 가산점인 5% 획득가능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획득 및 2차시험 중 [설계 및 시공] 과목 면제 (변경예정)        - 22년 5월 현재 개정안이 나온 상태이며 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응시자격 : 위험물기능장의 경우 변동없음 (취득시 응시자격 O ) 2차과목 면제 : 2026년 12월 1일 시행예정 ( 2027년 시험부터 면제 폐지 ) 출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경우에는 위험물 관련 회사라 취득시 회사에서 자기계발로 인정해주는 부분도 있었고 또한, 소방시설관리사 준비에 관심이 있었기에 취득하고자 마음 먹었었다. 3.위험물기능장 응시자격 1.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본 시험 준비와 관련 없음) 2. 산업기사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위의 응시자격을 보면, '위험물 혹은 화학 관련 직무가 아닌데 가능할까? '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산업안전관리공단(Q-Net)에서는 생각보다 폭 넓게 유사직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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